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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리따운꽃게2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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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1억 월세 750 권리금2억의 합리적인 복비는?

상가건물이구 상권의 중심가입니다만, 보증금 1억 월세 750이구 권리금은 2억2천입니다. 복비를 700주기로 했는데 합리적인 금액인지 평가 부탁 드립니다.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인혜 공인중개사입니다.

      1억+(750만원×100) × 0.9% =765만원 중개비

      권리금은 통상적으로5%정도이나 협의 가능합니다.


      문의하신 중개비는 타당한것같습니다.

    • 안녕하세요. 주영민 공인중개사입니다.

      네이버에 검색하시면 계산 잘 됩니다.

      우선 대략적인 계산으로 1억 + 750x100배 = 8.5억원 환산보증금이 나옵니다. (권리금은 포함 안됨)

      여기에 0.9% 하면 765만원 나옵니다.

      따라서 복비=중개보수 700만원은 적어도 법정한도 내 입니다.

      중개 서비스를 보아 트집 잡을 일 또는 실수한 일이 없다면 700만원 수준이라면 합리적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환산보증금에 따른 중개보수만해도 760만원정도 나옵니다, 거기에 권리금에 대한 부분까지 고려하면 사실상 700만원이 무리하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적절한 수준에서 지급합의 보신듯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1. 중개보수?

      가. 보증금 : 1억
      나. 월세 : 750만원

      다. 중개보수 : 765만원(부가세 별도)에서 협의하시기 바랍니다.

      2. 권리금 수수료는 상호 협의하여 결정되는 사항입니다.

    •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은 권리금계약에 대한 보수와 상가임대차계약 체결 시 중개보수를 모두 받을 수 있습니다.

      권리금 계약에 대한 보수 요율이 법으로 정해져 있지 않아서 임차인과 부동산이 협의하여 정하면 됩니다.

      보증금 1억, 월세 750만원, 상가임대차계약 요율 0.9%(이내에서 협의 가능) -> 중개보수는 7,650,000원

      부가세 10% 765,000원 총합 8,415,000원 입니다. 협의하여 금액 조절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채정식 공인중개사입니다.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드린다면 많이 받는다고 생각되지 않구요.적정하게 거래가 되신거 같습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상가 임대차의 경우 중개보수는 0.9%까지 가능합니다.

      보증금과 월세로 계산한다면 최대 중개보수는 765만원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