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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참꿈꾸는바리스타
상대방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게임 처음 이겨보나 저능아 같이 왜 그럼?“ 이라고 했는데 고소할 여지가 있을까요 아니면 아무것도 안될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준휘 변호사
법무법인 상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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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모욕적 발언인기는 하나 일반적으로 익명으로 대화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모욕죄 성립은 어렵겠습니다.
범죄가 성립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겠습니다..
5.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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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위와 같은 발언은 경멸적 감정표현으로 모욕에 해당할 수 있으나, 피파 온라인이라면 일대일 게임으로 알고 있는바, 일대일 상황에서는 공연성 요건 결여로 모욕죄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일대일 상황이 아니라거나 친구와 함께 있었다는 등의 사정이 있다면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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