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과업지시서와 설계내역서가 다를 경우...
현직 공무원입니다.
과업지시서에 오타를 내서..
설계내역서와 다른 상황입니다..ㅜㅠ
과업지시서에는 2명을 고용하여 업무를 수행하여야한다고 되어있지만
실제 설계내역서는 1명으로 맞추어 설계했구요..
이미 과업은 수행하는 와중이고
착수계 및 월별 청구서는 설계내역서대로 1명에 맞추어 들어와서 지출하였습니다.
그런데 업체에서 이제와 남은 기간은 2명으로 수행하겠다며 말하는데...
이런 경우 문제가..ㅜㅠ 어떻게 될까요
아, 과업지시서에 오타낸 내용을 기재한 항 다음항에
필요한 경우 발주처와 협의하여 행락철과 비행락철을 구분해 관리인원과 시간을
가감조정할 수 있다고 적혀있습니다...\
전문가분들의 많은 조언 부탁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의와 같은 경우 노동관계법령 상 별도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습니다.
용역계약의 내용에 따라 투입인원 및 이에 대한 비용의 조정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