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가해자 부모 집을 압류를걸수가있나요?

현재 좀 골떌이는 상황인데 제친구 2명이있는데 다같이 성인입니다

친구A랑 B가 싸움이나서 친구 A가 폭행을당했고 친구 B가 주변인들한테 허위사실 유포하고 다녀서 친구 A가 그거를 증거를 다 찾아서 친구 B를 고소했습니다

근데 친구 A말로는 합의금이랑 배상명령신청 ?을하고 나서 가해자 B친구가 돈을 안주면 가해자 B가 가족이랑같이사는 집 가구같은거를 민사로 걸어서 압류가가능하다는데

이게 법쪽으로 말이되는소리인가요? 제가알기로는 자기명의로된 재산이나 혹은 가해자 B친구 부모님 이 연대보증을한거아닌이상 불가능하지않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동산압류를 말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가해자 B친구가 가족이랑 같이 산다면 해당 집에 B의 동산 재산이 있을 것이기 때문에 압류가 가능합니다. 다만, B의 가족의 재산인 동산에 대하여는 압류집행이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미성년자라고 한다면 부모에 대해서 관리 감독 책임을 묻는 것은 가능하겠지만 성인 간에 발생한 갈등이라고 한다면 말씀하신 것처럼 따로 보증하지 않거나 공동 불법 행위를 저지른 게 아니고서야 가해자 부모라는 이유로 압류 등이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이상입니다

  • 안녕하세요. 우주경 변호사입니다.

    친구분 사이 폭행·허위사실 유포 사건에서 배상금을 못 받았을 때 가해자 부모 집 가재도구까지 압류할 수 있느냐가 궁금하신 상황이군요.

    질문자님 생각이 맞습니다. 강제집행은 채무자(B) 본인 재산에만 할 수 있고, 부모님 소유 재산은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유체동산(가구·가전 같은 형체 있는 동산)은 소유자가 아니라 점유자를 기준으로 집행관이 압류하므로, B가 사는 집의 가재도구가 사실상 압류될 여지는 있습니다. 부부공유 동산은 명문으로 압류가 허용되지만, 부모 소유 물건은 여기에 해당하지 않아 부모가 제3자이의의 소(내 물건이니 집행에서 빼달라는 소송)로 다툴 수 있습니다.

    A 친구분께는 배상명령(형사재판에서 민사 배상까지 한 번에 명하는 제도) 확정문으로 B 명의 예금·급여채권을 조회해 집행하시라고 전해주시면 됩니다.

    조금이나마 참고가 되었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