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가해자 부모 집을 압류를걸수가있나요?
현재 좀 골떌이는 상황인데 제친구 2명이있는데 다같이 성인입니다
친구A랑 B가 싸움이나서 친구 A가 폭행을당했고 친구 B가 주변인들한테 허위사실 유포하고 다녀서 친구 A가 그거를 증거를 다 찾아서 친구 B를 고소했습니다
근데 친구 A말로는 합의금이랑 배상명령신청 ?을하고 나서 가해자 B친구가 돈을 안주면 가해자 B가 가족이랑같이사는 집 가구같은거를 민사로 걸어서 압류가가능하다는데
이게 법쪽으로 말이되는소리인가요? 제가알기로는 자기명의로된 재산이나 혹은 가해자 B친구 부모님 이 연대보증을한거아닌이상 불가능하지않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