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공동사업약정서를 안쓴 경우 동업해지계약서를 어떻게 작성하는게 좋나요?
찾아보니까 다 공동사업약정서를 기준으로 동업해지계약서를 작성하시던데
저희는 공동사업약정서를 작성하지 않아 막막합니다
동업해지계약서에 필요한 조항이나, 금액은 어떻게 나눠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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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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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동업자 중 1명이 약정에 따른 출자금을 출자한 후 당사자 간의 불화대립으로 곧바로 동업관계가 결렬되어 그 이후 출자의무를 이행한 동업자가 동업관계에서 전적으로 배제된 채 나머지 동업자에 의해 당초의 업무가 처리되어 온 경우라면 출자의무를 이행한 동업자는 탈퇴로 인한 계산으로 자기가 출자한 금원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동업은 민법상 조합계약으로 민법 제719조 규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계약서가 없더라도 구두상 계약한 내용이 있으실 것입니다. 그 내용을 기준으로 동업해지를 하시면 되며,
각자가 투자한 지분비율에 따라 잔여재산을 분배하시면 되겠습니다.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지분은 동일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