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올해부터 바뀌는 육아제도좀 알려주세요
육아제도가 계속 좋은쪽으로 바뀌고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작년대비 올해 특히 변경된 제도가 있으면 알려주세요 보통 인사팀에세 제도를 알려줘서 여기써보네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육아제도에 대하여 현 시점에서 달리 개정된 바는 없습니다.
관련 제도로는 1월부터 임신 중인 근로자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유해인자의 취급 또는 노출로 인하여 그 자녀에게 부상· 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한 이른바 ‘건강손상자녀’의 경우, 해당 근로자가 속한 사업의 근로자로 보아 「산재보험법」상 보험급여청구권 인정됩니다.
12월부터는 상시 여성 근로자 300인 이상, 또는 상시 근로자 500명 이상을 고용하고 있는 사업장에 적용되는 직장어린이집 설치의무 실태조사에 따르지 아니한 사업주에게 1억 원 이하의 과태료 규정이 적용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육아휴직 제도와 관련하여 법정기간이 1년에서 1년 6개월로 연장된다는 내용이 있지만 23년
육아휴직 기간 연장에 따른 법령 및 지침이 아직 나오지는 않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기존 육아휴직제도는 한 자녀당 최대 1년까지 사용할 수 있었으나, 2023년도부터는 1년 6개월까지 연장할 예정이고, 배우자 사용 제한 완화도 고려 중에 있으며, 고용보험 가입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및 예술인까지 그 지원 대상을 확대할 예정입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을 기존 12개월에서 18개월로 확대하고 육아기 근로단축 대상 연령을 12세 이하까지로 확대하는 법개정이 추진중입니다. 이는 아직 시행된 것은 아닙니다.
노동법과는 관계없지만 부모급여가 신설되어 만0세는 월 70만원, 만1세는 가정양육 월 35만원, 시설이용 월50만원을 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