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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생활 음성녹음이 법으로 불법과 합법의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사람들과 중요한내용을 말하는 내용을 음성녹음하거나 다른사람의 음성을 녹음하는 행동이 합법과 불법의 기준이 궁금합니다. 친구들도 의견이 나뉘네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대화의 당사자로서 상대방의 허락이 없는 경우라고 하여도 이에 대해서는 통신비밀 보호법 위반이라 보기는 어렵겠습니다. 다만 다른 제3자간의 대화의 경우 허락이 없다면 통신비밀 보호법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통신비밀보호법은 공개되지 않은 타인간의 대화의 녹취행위를 금지하고 있는바, 대화당사자 중 일방이 녹음하는 행위는 이에 해당하지 않아 합법입니다. 따라서 일반적으로 대화당사자인가를 기준으로 합법여부가 판단되게 됩니다.

  • 본인이 대화 당사자라면 상대방 동의 없이 녹음하는 행위 자체가 위법하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그러나 대화당사자가 아님에도 녹음하는 도청행위는 통비법위반에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