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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눈에띄게기묘한프리지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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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가 노동자로 인정될시 코로나때 받은 프리랜서지원금

제목 그대로 인데요

  1. 프리랜서가 노동자로 인정될 시 코로나때 받은 프리랜서지원금 싹다 뱉아내야 하나요?

  2. 근데 여기 2달 다녔는데 그래도 뱉아내야 하는건가요?

  3. 만약 그당시에 여기 다니고 있었다가 다시 돌아왔는데 근로자로 인정이 된다면 뱉아내야 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용연 세무사

    이용연 세무사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3.3%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자로서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한 이후 지원금을 받은 경우 근로자로 주장하기는 어려우리라 생각합니다.

    개인이 3.3%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으로 소득세 신고 납부를 한 이후

    근로소득으로 변경하는 것은 회사에서 이를 변경하여 원천세 수정신고

    납부후 '사업소득 지급명세서'를 '근로소득 지급명세서'로 변경 제출까지

    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경우, 3.3% 프리랜서 사업소득자로 유지하시면 되며 근로소득자로 다툼을 하지 않는 것이 적절해보입니다. 4대보험도 소급하여 적용되며 프리랜서 지원금도 추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