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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혹적인에뮤41
군인이 민간인한테 일방적으로 민간인이 느끼기에 수치스러운 말을 했는데 국방 헬프콜(1303)에 전화해서 신고 해도 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국방부에 신고하는 것은 민원으로 징계를 요청하는 것이기 때문에 무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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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형사처벌 대상인 사안이라면 일반 사건처럼 경찰서에 형사고소 또는 신고를 하시면 되고,
그 정도는 아니더라도 품위유지의무 위반 등 주장하려면 해당 헬프콜을 이용할 수도 있으나 상대방 관등성명 등은 알아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