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민사사건 이거 불법추심인가요???
제가 어떤 지인한테 돈을 빌렸거든요
그사람한테 달달이 오만원씩 보내고있고
중간에 100만원 한번씩 갚았거든요 나눠서 갚을생각이고 지금 기초수급자에 미혼모여서 당장 갚을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이미 지급명령 판결이 났구요 통장도 다 압류건상황입니다 근데 자꾸 문자로 욕설이 오고 정확히 "시발 답답해네 답이없네" ,"재판 또 열리면 쳐나와라 쳐숨지말고", "니 이거 안갚으면 제3자에게 알리겠다"이렇게 오고 제가 알기론 욕설이나 정해진 시간외에 독촉 금지라고 알고있는데 저녁11시반 오전 7시 이렇게오는데 이거 불법추심인가요?이미 재판이 끝났고 또 재판이 열릴수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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