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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을높이는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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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휴유증 지금 그보험사에 연락 하면은

해줄까요 휴유증 보상 받을수 있나요 5~6년 전에

안될까요 아니면은 되나요 너무 적게 받아서

지금 아무리 생각해도 일주일 진단 받고 물리치료

2016년 당시에 ㅠ.ㅠ


차가 알미늄캔 처럼 찌그러짐

안전벨트 안 맺으면은

차앞유리에 부딛첫겟죠

다행이도 안전밸트 매서

크게 안다치고 그냥 충격은

엄청쎄게 부딛힘


차 뒤가

그 후유증 인거 같아서요


합의금 겨우 몇십만원으로 끝냈어요


병원을 너무 이상한곳에 가는바람에

지정병원 이라고 하길래요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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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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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석원 손해사정사입니다.


    당시의 진단명, 치료기간, 현재의 증상 등과 5~6년정도 경과했다는 점을 보고 판단해야 하는데 기간이 경과했다는 점을 제외하면 정보가 부족해서 어느 정도 명확한 답을 드리기 어렵군요


    우선 소멸시효가 3년(언제부터인지는 진단명과 치료기간을 알아야 판단할 수 있음)도 애매하고,


    그리고 현재 불편한 증상이나 후유증의 내용이 당시 사고와 어느정도나 연관이 있는지 판단할 수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귀하께서는 당시 진단서, 영상CD, 그리고 치료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와 현재 증상을 알 수 있는 진단서나 소견서를 갖고 손해사정사를 만나서 상담해보시길 권유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현실적으로 5~6년이 지난 사고인 경우 해당 후유증이 그 때의 교통 사고와 인과 관계가 있다고 보기 힘들기 때문에 보상을 받을 수

    없습니다.

    또한 손해 배상 청구권의 소멸 시효인 3년이 경과하였기에 그러합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휴유증 보상 받을수 있나요

    : 님의 질문의 요지를 살펴보면,

    2016년 사고로 상해에 대하여 합의를 하였는데 현재 후유증이 있어 추가 보상이 되는지 여부로 판단됩니다.

    안타깝지만, 단순 후유증으로는 합의효력 및 소멸시효등으로 추가 보상이 어렵습니다.

    다만, 님의 상황이 단순 후유증이 아닌 장해평가를 통한 후유장해진단이 된다면 추가 보상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5-6년 전 사고로 합의까지 이루어진 상태라면 현실적으로 추가 보상을 받기는 어렵다고 보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