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사고가났어요 보험보상이 이제는 아된다네요

후미추돌 상대방 100% 뒤에서 쳤는데 차는 멀쩡

나는 아야 차도밀렸는데 차는 거의 멀쩡

나는 아야 ㅜㅜ 근데 경미 단수 염좌라 치료도

보험사가 정한 기간대로 ㅜㅜ

나름 사기당해 산차가 외제차 보험처리시 25일이 끝이라는데 부품이 없어서 두달기다리다 연락옴

가지고 나갔다 드와라

근데 그때 수리 하는동안 나는 나 출퇴근은

차로 출퇴근 하는데 그때되서 안된다 하면은

ㅜㅜ

어쩌면 좋을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 치료에 대해서는 차대차 사고의 경우 경미사고에 한하여 주치의 소견에 따라 치료를 받을 수 있으며, 치료기간에 따라 치료횟수는 제한이 될 수 있으며,

    차량은 현재 상황을 명확히 전달한다면 추후 재입고시 수리를 하는 것에는 문제는 없습니다.

  • 단순 염좌 진단을 받은 경우라 하더라도 진단서 제출없이 사고 이후 4주간은 치료가 가능하며

    괜찮으면 향후 치료비를 포함한 합의금을 받고 종결을 하면 되고 치료가 더 필요한 경우에는

    주치의에게 치료가 더 필요하다는 진단서를 제출하여 치료 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부품대기 기간에는 렌트비를 보상하지 않으니 부품이 들어오고 실제 수리 기간에는 렌트를 하거나

    렌트비의 35%에 해당하는 대체 교통비를 보상받을 수 있으며 그 때에 모르쇠로 나오지는 않습니다.

  • 대물은 수리비와 수리기간 렌트비를 지급합니다.

    렌트비의 경우 실제수리기간을 감안해서 지급하며 부품수급문제로인한 초과 기간은 지급하지 않습니다.

    대인은 부상정도, 입원일수, 소득 등에따라 보험금이 달라지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