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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모욕

끝없이자기주도적인바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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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피고측 답변서에 첨부된 사실확인서 위증 처벌이 가능한지요?

반려견과 공원산책 중 욕설을 한 A(80대)와 B(60대)를 형사고소하여 A와 B는 각각 구약식 판결을 받았습니다. 사건은 2주 간격으로 벌어졌습니다. 저는 그 뒤 공황장애가 와 6개월의 정신과치료를 받았고 치료를 마무리할 즈음 A와 B에게 민사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공원을 찾는 할머니들의 특성상 제가 민형사 소송을 제기한 것을 A와 B가 서로 알게 된 뒤

A의 답변서에 B가 사실확인서를 작성하여 주었습니다.

B가 작성한 사실확인서에는 반려견과 산책 중 목줄이 다리에 꼬여 이를 풀고자 잠시 목줄을 풀었고 공원 의자에 앉아 반려견을 안고 있었는데 제가 다가와 목줄 메라고 시비를 걸어 다툼이 생겼다고 적었으나

실제상황은 산책중이던 저와 제 반려견에게 목줄이 풀려있던 B의 반려견이 달려와 제가 목줄을 메달라고 정중하게 얘기했음에도 B가 반말과 쌍욕으로 대응해 신고를 하게 된것입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B가 “얘를 내가 운동하느냐고 잠깐 풀어놨어요.” 라고 진술한 내용이 녹음되어있습니다. 이 부분이 담긴 녹취는 제가 형사때 제출을 하지 않아서 그런지 거짓으로 사건의 발단을 적어 놓은 것 같습니다.

A가 제출한 답변서와 B가 A를 위해 제출한 사실확인서의 요지는 제가 소송을 위해 상대방의 화를 돋구어 욕설을 유도한다는 것이며 같은 진단서를 제출한 것을 문제 삼은것입니다.

의사도 3개월을 치료기간으로 보았는데 제 증상이 나아질 기미를 보이지 않아 6개월 이상의 치료를 받았고 지나가는 노인들만 보아도 심장이 쿵쾅거리는 상황인데 A의 답변서에 첨부된 사실확인서에 B의 이름이 적혀있는 것을 보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모욕으로 구약식 판결 처분을 받은 두 명의 피고인이 뭉쳐서 저를 고소를 남발하는 사기꾼으로 매도했다는 것이 너무 화가납니다.

B의 사실확인서에 적은 내용은 제 녹취파일로 거짓임이 증명이 가능한 상황인데,

1) 이미 구약식 판결을 받은 피고 2명이 공모하여 답변서를 통해 원고에 대한 비난을 한 것에 대해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소송을 위해 화를 돋구어 욕설을 유도한다고 써놓은 것)

2) 거짓말이 적혀있는 사실확인서를 제출해준 B를 증인으로 불러 위증죄로 처벌할 수 있는지

조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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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1. 답변서 내용에 원고에 대한 비난을 했다고 하여 법적인 책임을 묻기는 어렵습니다.

    2. 증인으로 불러 위증을 한다면 위증죄로 처벌할 수 있습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민사소송에서는 사실확인서에 사실과 다르거나 과장된 내용이 있더라도, 위와 같이 원고에 대한 비난을 이유로 책임을 묻기 어렵습니다.

    다만 해당 사실확인서를 제출한 당사자가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 후 위증한다면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형법

    제152조(위증, 모해위증) ①법률에 의하여 선서한 증인이 허위의 진술을 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②형사사건 또는 징계사건에 관하여 피고인, 피의자 또는 징계혐의자를 모해할 목적으로 전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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