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양도소득세 양도가액 문의드립니다.
이번에 토지랑 임야를 총 A원에 팔려고 합니다.
그렇다면 토지는 B원, 임야는 C원해서 이렇게 정해서 팔고
양도소득세를 신고해도 되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일반 토지와 임야를 매각하려는 경우 동일한 날짜에 양도를
하더라도 일반 토지의 취득일자 및 취득가액, 임야의 취득일자 및
취득가액 등을 각각 확인하여 양도소득세 예정신고서에 기재해야
합니다.
이 경우 해당 토지에 대한 양도가액을 시가를 반영하여 정한 경우 그
정한 금액으로 매매계약서에 기재하여 양도소득세 신고 납부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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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세금·세무분야 상담 지식답변자 조원일 세무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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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각 금액을 책정하셔서 매도하셔도 됩니다
다만 세법상 적정한 금액이신지는 상담을 받아보시고
신고를 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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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는 공시가격 비율로 안분하여 양도가액을 정하셔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