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일반 토지와 임야를 매각하려는 경우 동일한 날짜에 양도를
하더라도 일반 토지의 취득일자 및 취득가액, 임야의 취득일자 및
취득가액 등을 각각 확인하여 양도소득세 예정신고서에 기재해야
합니다.
이 경우 해당 토지에 대한 양도가액을 시가를 반영하여 정한 경우 그
정한 금액으로 매매계약서에 기재하여 양도소득세 신고 납부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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