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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양도소득세

궁금한게 많아요
궁금한게 많아요

양도소득세 양도가액 문의드립니다.

이번에 토지랑 임야를 총 A원에 팔려고 합니다.

그렇다면 토지는 B원, 임야는 C원해서 이렇게 정해서 팔고

양도소득세를 신고해도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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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일반 토지와 임야를 매각하려는 경우 동일한 날짜에 양도를

    하더라도 일반 토지의 취득일자 및 취득가액, 임야의 취득일자 및

    취득가액 등을 각각 확인하여 양도소득세 예정신고서에 기재해야

    합니다.

    이 경우 해당 토지에 대한 양도가액을 시가를 반영하여 정한 경우 그

    정한 금액으로 매매계약서에 기재하여 양도소득세 신고 납부를 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금·세무분야 상담 지식답변자 조원일 세무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

    각각 금액을 책정하셔서 매도하셔도 됩니다

    다만 세법상 적정한 금액이신지는 상담을 받아보시고

    신고를 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라며, "좋아요 버튼(👍)" 부탁드립니다.

    추가 문의사항은 댓글 남겨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는 공시가격 비율로 안분하여 양도가액을 정하셔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