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명세서 어떻게 주는건가요?(5인 미만 사업장)
이번달 부터 세무사를
쓰고 있긴 한데 급여명세서는 어떻게
주는건가요?? 세무사가 작성해서 저한테 주는건가요?
아니면 제가 해야할 부분인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급여명세서는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하며 세무대리인이 이를 도와 줄 수는 있을 것입니다.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세무사가 급여명세서를 작성해줄지는 여기가 아니라 그 세무사에게 물어보시는게 맞지 않을까요?
1명 평가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급여명세서(임금명세서)는 사용자가 교부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임금명세서 교부의무는 회사에서 하는 것입니다. 임금명세서 작성은 세무사가 할 수 없는 업무분야 입니다.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는 ①임금대장 · 임금명세서 작성 및 확인 업무는 공인노무사 이외의 자는 수행할 수
없다는 공인노무사법과 ②임금대장과 임금명세서를 작성 및 교부하도록 하고 있는 근로기준법의 취지를 고려
하였을 때 ③근로기준법에 대한 전문지식이 없는 세무사가 수행할 수 있는 사무가 아니다 라고 해석한 바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세무사무소와 계약체결한 업무 범위 중 급여명세서 작성 및 교부가 있다면 세무사무소에서 급여명세서에 대한 업무를 수행하겠지만, 그런 내용이 없다면 사업장에서 교부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급여명세서는 기본적으로 사용자가 작성해서 근로자에게 교부하는 것입니다.
만약 이 업무를 대행요청을 하시게 되는 경우 세무사는 작성권한이 없고, 공인노무사에게 작성권한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임금명세서는 임금의 구성항목별 금액이 출근일수ㆍ시간 등에 따라 달라지는 경우에는 임금의 구성항목별 금액의 계산방법(연장근로, 야간근로 또는 휴일근로의 경우에는 그 시간 수를 포함한다) 등을 명시하여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하므로, 질문자님이 법적으로 임금명세서에 명시해야 할 내용이 없다면 이를 기재하여 교부하여야만 합니다.
안녕하세요. 탁성민 노무사입니다.
급여관리 및 급여명세서는 기본적으로 노무사 업무영역입니다.
일반적으로 급여관리 담당자가 급여대장 및 명세서를 작업하여 주면 사업장에서는 명세서를 각 근로자에게 교부하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