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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예쁜주먹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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롤 채팅으로 성희롱 고소 접수 가능할까요?

게임을 하던 중 같은 팀 이용자에게 지속적인 여성 비하 및 성희롱 발언을 들었습니다

게임이 지고 있는 와중, 상대 이용자가 “여자들은 롤하지 마라”, “여자만 할 수 있는 서버가 있어야 한다” 등 여성 비하 발언을 한 직후

제가 ‘소라카’ 챔피언을 플레이하고 있던 중 소라카라는 특정 단어를 반복하면서 비난하며 공격적인 말을 이어갔습니다. 그때 제 남자친구가 “님이 제일 못해요”라고 반박하자, 그 이용자는 “여친이냐?”, “여친 지켜주니까 좋냐?,“이래서 영포티라는 말이 나오는거야”라며 조롱하더니, 이어서 “소라카 오또케 오또케 오빠ㅠ”, 등 비난을 한뒤 제 남자친구가 반박을 했다는 이유로

“끝나고 둘이 모텔 가겠네”, “소라카가 보답해줘야지.” 성적인 조롱 발언을 반복했습니다. 또한 제 캐릭터(소라카)에게 지속적으로 핑을 여러 번 찍으며 괴롭히는 행동을 병행했고, 이러한 발언과 행동은 팀 채팅을 통해 여러 명이 동시에 볼 수 있는 상태에서 일어났습니다ㅜ

저는 해당 발언들로 인해 강한 수치심과 불쾌감을 느꼈고 너무 당황하여 채팅 기록을 찍진 못했지만 남자친구와 함깨 같은 장소에서 본것임으로 목격자 진술을 해주겠다고 하는데 특정성 문제 때문에 걱정이 됩니다

신고 가능할까요? 저를 욕한 문제 보단 제 남자친구가 저보다 게임을 잘하고 대신 반박을 해줬다

해서

둘이 끝나고 모텔 가서 소라카가 보답해야겠다

라는 발언이 너무 불쾌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1. 결론 및 핵심 판단
      설명하신 발언은 단순한 게임 내 비난을 넘어, 특정 성별을 비하하고 귀하를 성적 대상으로 조롱한 성희롱적 모욕 행위에 해당합니다. 특히 “모텔 가겠다”, “보답해야 한다” 등은 명백히 성적 행위를 암시하는 표현으로, 정보통신망법상 모욕죄 및 통신매체이용음란죄가 성립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피해자가 여성임을 전제로 한 조롱 발언이 반복된 점에서, 성적 수치심과 인격권 침해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2. 법리 검토
      형법상 모욕죄는 공연히 사람의 인격적 가치를 훼손하는 발언을 한 경우에 성립하며, 정보통신망법은 통신망을 이용한 음란·모욕 행위를 가중 처벌합니다. 발언자가 귀하를 명시적으로 언급하지 않아도, 게임 닉네임과 대화맥락으로 타인들이 인식할 수 있었다면 ‘특정성’ 요건은 충족됩니다. 또한 여성 일반에 대한 비하 발언이 반복된 점은 양형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3. 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
      채팅 기록이 없더라도, 게임 회사(라이엇게임즈)는 일정 기간 동안 채팅 로그를 서버에 보관하므로, 게임사 신고 및 경찰 수사 협조 요청을 병행해야 합니다. 게임사 고객센터를 통해 해당 경기 날짜·시간·모드·상대 닉네임을 기재한 채팅로그 열람 요청서를 제출하면, 수사기관 요청 시 증거로 확보됩니다. 또한 남자친구의 목격자 진술은 보강증거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경찰 신고 시 ‘성적 모욕 및 여성혐오 발언으로 인한 모욕죄’로 고소장을 제출하면 됩니다.

    4. 추가 조치 또는 유의사항
      가. 게임사 신고와 동시에 국민신문고 또는 경찰청 사이버범죄 신고시스템을 통해 정식 접수하십시오.
      나. 채팅 캡처가 없더라도 피해 일시, 발언 내용, 닉네임, 증인 진술을 구체적으로 적어야 합니다.
      다. 반복적·지속적 조롱이 있었다면 스토킹처벌법상 괴롭힘 행위로 병합 가능성도 있습니다.
      피해 사실을 정리해 고소장 초안을 준비한 후 변호사 조력을 받으면 수사 절차가 훨씬 신속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상의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통매음은 모욕죄와 달리 특정성 요건을 요하지 않기 때문에 성패드립의 경우에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기본적으로 상대방의 위와 같은 표현이 발생하게 된 경위를 고려해야 하는데 게임 중에 시비가 붙어서 위에 같은 성적인 발언들을 한 경우에는 통매음보다는 모욕 취지로 판단될 가능성이 높고 이 경우에는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아 모욕이 성립이 어려울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