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삘받은슈렉
삘받은슈렉23.06.25

롤에서 성희롱으로 고소하려고 합니다.

롤에서 같은 팀원으로 만나 게임을 했습니다.

제가 먼저 상대에게 너무 답답하다고 말을 시작으로 언쟁을 했어요.

근데 상대방이 저에게 여자냐고 하더군요.

서로 게임을 왜 이렇게 못하냐면서 주고 받다가 제가 10번 이상을 적에게 죽었습니다.

왜 이렇게 많이 대주냐면서 그렇게 대주면 얼마 받냐고 그만 죽으라고 하더군요.

이거 성희롱이라고 고소하겠다고 하니까 상대방은 무슨 성희롱이냐면서

10번이상 적에게 죽은거를 얘기한다고 아니라고 하는데,

이 경우에는 통신매체공연음란죄 인가 그걸로 고소가 가능한 부분인가요?

만약, 처벌이 가능하다면 처벌은 어떻게 진행되는지도 궁금합니다.

관련 전문가분들의 자세한 답변 부탁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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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문맥에 비추어 본다면 성적목적의 발언으로는 보이지 않습니다. 따라서 해당 내용으로는 통매음죄가 성립할 수 없습니다.

    걱정하실 필요는 없다고 보여집니다.


  • 안녕하세요.


    말씀주신 사안에서 상대방의 발언이 성적 불쾌감을 일으키는 언동인지 여부가 쟁점이 될 수 있고, 일반적으로 해당 게임에서 해당 발언이 적에게 계속하여 죽다는 의미로 통용된다면 통신매체음란이 인정되기는 어렵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상의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왜 이렇게 많이 대주냐", "그렇게 대주면 얼마 받냐"라는 발언 내용은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것으로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