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화산 아이콘 11
이제훈 연기대상 단독 수상
아하

고용·노동

임금·급여

정말따뜻함이넘치는라임나무
정말따뜻함이넘치는라임나무

4인 회사 주유수당 미지급, 대쳐방법알려주세요

이번에 새로 입사를했는데 야간수당도 안챙겨주고 주유수당도 안챙겨주는데,

이번주엔 주말 출근까지 강요합니다.

물론 주말출근까지 수당이 없는데, 어떤식으로 대쳐해야할지 모르겠습니다.

입사한지 겨우 2개월지났습니다...

사람은 4인 세무사무실인데, 신고 가능한가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한 연장, 야간, 휴일근로수당을 청구할 수는 없으나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때는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에도 적용됩니다. 노동청에 임금체불진정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주휴수당 미지급에 관한 객관적인 입증자료를 구비하여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회사의 임금체불 등을 이유로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질의 관련하여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이라 하더라도

    주휴수당은 지급 해주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1. 일단 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 야간 및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1.5배)이 발생하지는 않지만 원래 근로계약으로 약정한 시간보다 초과근무를 한다면 추가시급은 지급되어야 합니다.

    2. 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도 한주 15시간 이상 근무하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다면 주휴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3. 질문자님의 경우 법위반에 대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해결하시길 바랍니다.

  • 이번에 새로 입사를했는데 야간수당도 안챙겨주고 주유수당도 안챙겨주는데,

    이번주엔 주말 출근까지 강요합니다.

    물론 주말출근까지 수당이 없는데, 어떤식으로 대쳐해야할지 모르겠습니다.

    • 선생님의 근로계약서를 봐야 정확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 주휴수당은 월급제는 따로 지급하지 않습니다.

    • 야간수당은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은 없습니다.

    • 주말수당이 이미 월급안에 포함되어 있는지를 근로계약서, 급명명세서를 봐야 알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