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큰돈지출전에 계좌이체시 괜찮은정도에대해

예비신혼부부인데 신혼집 등등 큰돈이 지출되기 전입니다. 제계좌가 하루이체 1000만원 보유금액 5000만원 으로 제한되있는데요

하루에 500만원씩정도로 상대방에게 미리 10일정도? 이체해놓으면 총 5000만원정도 상대방이 계약금 등등 큰돈 다 지출하려는 목적이라면 제가말한 방식은 불법이라던가 세금이많이 발생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상관 없습니다. 계좌이체내역은 보고가 되는 것도 아니고, 불법에 해당하지도 않습니다. 해당 이체 이유가 증여나 차용이라면 증여세 신고나 차용증 작성 후 상환만 받으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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