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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세·등록세

도도한왈라비80
도도한왈라비80

고액 계좌이체시 수수료 및 세금이 추가로 드나요?

신혼집을 위해

양가 부모님께서 각 5천만원을 보내주시기로 하셨습니다.


우선 예비신랑 통장으로 모은 뒤, 신혼집 잔금을 치룰 예정인데요,


이런 경우는 세금이나 수수료가 상관없을까요?

있다면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재산을 무상으로 증여받았다면 증여세 신고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계좌이체내역을 첨부하여 국세청 홈택스에 증여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단, 성년이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5천 만원까지는 공제가 되므로 납부할 증여세는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