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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영원히우수한크루아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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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사 퇴직금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25.03.06일에 입사하였도 1년채우고 퇴직금을 받고싶은 상황인데요 . 30일전에 퇴사한다고 해야된다고 해서 2/10에 퇴사한다고 말할건데 혹시 2/10일에 말하면 퇴직금 안주려고 더 빨리 퇴사시킬까봐 걱정입니다 . 2/10일에 말해도 안전하고 괜찮을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최창국 노무사

    최창국 노무사

    노무사사무소 최선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 30일 전에 한 경우

    사용자가 퇴직금을 지급해 주지 않기 위해 사직일자 조정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해고예고수당 발생요건 : 사용자가 해고통보 했을 것 + 해고일자 기준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지 않았을 것

    이때 근로자는 사직일자 조정 요청에 응할 의무가 없기 때문에 이를 거절하고 퇴직금이 발생하는 원래 사직일자까지 근무하고 퇴사하겠다고 하시면 됩니다.

    만약 사용자가 퇴직금을 지급해 주지 않기 위해 1년이 되기 전 해고를 할 경우 해고일자 기준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한 것이 아니므로 통상임금 30일분에 해당하는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 주어야 합니다.

    해고예고수당은 1년치 퇴직금에 준하는 금액이라 퇴직금을 받던 해고예고수당을 받던 할 수 있기 때문에 2026.2.10 사직일자를 2026.3.6 이후로 설정하여 미리 말해도 됩니다.

    사직일자 조정 요청만 명확하게 거부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을 안정적으로 지급받고자 한다면 1년이 되는 26.3.5.까지 근무한 이후에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시기 바랍니다. 30일 전에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지 않고 퇴사하더라도 사용자가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의사와 상관없이 더 빨리 사업주 임의로 퇴사시키는 것은 해고입니다. 해고 통보서를 받으시고 경우에 해고예고수당 청구도 가능할 수 있습니다.

    사측 입장에서는 해고시키는 것이 더 큰 분란을 만들 수 있어 쉽게 그렇게 하진 못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