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간호사 퇴직금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25.03.06일에 입사하였도 1년채우고 퇴직금을 받고싶은 상황인데요 . 30일전에 퇴사한다고 해야된다고 해서 2/10에 퇴사한다고 말할건데 혹시 2/10일에 말하면 퇴직금 안주려고 더 빨리 퇴사시킬까봐 걱정입니다 . 2/10일에 말해도 안전하고 괜찮을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 30일 전에 한 경우
사용자가 퇴직금을 지급해 주지 않기 위해 사직일자 조정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해고예고수당 발생요건 : 사용자가 해고통보 했을 것 + 해고일자 기준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지 않았을 것
이때 근로자는 사직일자 조정 요청에 응할 의무가 없기 때문에 이를 거절하고 퇴직금이 발생하는 원래 사직일자까지 근무하고 퇴사하겠다고 하시면 됩니다.
만약 사용자가 퇴직금을 지급해 주지 않기 위해 1년이 되기 전 해고를 할 경우 해고일자 기준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한 것이 아니므로 통상임금 30일분에 해당하는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 주어야 합니다.
해고예고수당은 1년치 퇴직금에 준하는 금액이라 퇴직금을 받던 해고예고수당을 받던 할 수 있기 때문에 2026.2.10 사직일자를 2026.3.6 이후로 설정하여 미리 말해도 됩니다.
사직일자 조정 요청만 명확하게 거부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을 안정적으로 지급받고자 한다면 1년이 되는 26.3.5.까지 근무한 이후에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시기 바랍니다. 30일 전에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지 않고 퇴사하더라도 사용자가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의사와 상관없이 더 빨리 사업주 임의로 퇴사시키는 것은 해고입니다. 해고 통보서를 받으시고 경우에 해고예고수당 청구도 가능할 수 있습니다.
사측 입장에서는 해고시키는 것이 더 큰 분란을 만들 수 있어 쉽게 그렇게 하진 못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