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자전거 과장광고로 인해 피해를 입으셨다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소비자 보호와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설립된 기관으로, 상품이나 서비스의 광고가 과장되거나 허위로 이루어진 경우 이를 조사하고 제재할 수 있습니다.
신고 방법은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민원신고 메뉴를 이용하시거나, 전화나 우편 등을 통해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신고를 위해서는 과장광고 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자료를 수집하시는 것이 중요하며, 구매한 곳과 제조 회사가 다르더라도, 제조 회사를 신고 대상으로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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