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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벽히공부하는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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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자전거 구매 미기제당해서 민사고소

  • 제가 자전거 구매를했는데 속도 1단2단3단 변속하는게잇는데 변속이 안돼고 안장에 불로지진거처럼 자국이잇어서 배상이나 환불요청을했는ㅋ데 환불은 안해주고 배상고치고하는게 수급이잘안돼서 고치기힘든건데 4만원밖에 지급을 못한데요 그럼 제가 고소를 한다니까 님도 면허없죠 면허없는거로 고소한다는데 제가 한번도 탄적없는데 문제가 생길지랑 제가 고소를 진행하면 돈을 받거나 환불받을수잇을지 궁금합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준휘 변호사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제품 자체에 하자가 명백함에도 이해관해 고지하지 않고 계약 체결에 나아갔다면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경찰에 고소하시고 수사 및 처벌을 요구하시는 것도 가능한 경우로 판단됩니다.

    타인을 기망해서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경우이기 때문에 사기죄 성립 가능성이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민사소송과 고소는 구분해야 하는데,

    면허가 없더라도 운행하지 않았다면 형사처벌 대상이 아니며, 상대방이 하자에 대해서 명확히 고지하지 않고 판매한 건 민형사상 책임이 문제될 수 있으며 고의성을 입증하지 못해도 위와 같은 하자를 고지하지 않은 건 환불의무 등 민사적인 책임은 인정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형사고소는 처벌을 구하는 절차이지 돈을 돌려받는 절차가 아닙니다(민사고소라는 것은 정확한 용어가 아니라 형사고소, 민사소송입니다). 따라서 돈을 돌려받는 것이 목적이라면 상대방의 기망에 따른 계약취소를 주장하며 민사소송절차를 진행하셔야 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중고 거래로 자전거 구매시 아직 면허가 없다는 것 자체로 구매한 행위 자체가 문제가 될 부분은 적어 보입니다. 상대방 역시 기망하여 사기로 보기는 다소 부족할 수 있어 보입니다. 구체적으로 사기에 이를 정도, 즉 완전히 허위 사실로 대금 자체를 편취하여야 하는데 위의 경우 품질, 정확한 상태 등에 대한 의견이 불일치 한 것으로 사기보다는 물건에 하자가 있는 것으로 인하여 일정한 금액의 감액 등을 협의해 볼수는 있습니다. 금액이 적은 경우라면 민사소송 등의 법적 절차에 시간과 비용이 더 소요될 것이므로 오히려 실익은 적을 수 있어서 신중하게 판단하시는 것이 적절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