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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비범한큰고래161

비범한큰고래161

전기자전거 환불조치를 안해주는데 어떻게 할까요?

당근으로 전기자전거를 구매하여 탔는데 말씀해주신거랑 다르게 주행거리도 너무 짧고 안좋아서 다시 환불 조치를 해달라하였는데 안해주시거든요 면허없으면 못타는거라는데 제가 받고 알아서... 면허가 없는걸로 해서 다시 가져가라고 말은 못하려나요? ㅠㅠ 너무 불편합니다 스트롤형식이라 면허있어야된다고 하네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면허가 없는 것을 주장하려면 면허여부가 거래의 중요사항이 되어야 하는바, 기재된 내용만으로는 이러한 사정이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전기자전거를 환불받으려면 사전에 고지받은 것과 달리 전기자전거에 하자가 있어 계약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운 경우여야 합니다. 판매자가 말한 것과 달리 주행거리가 너무 짧고 상품이 좋지 않다면 이는 명백히 물건의 하자로서 계약해제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환불요구에 응하지 않으면 내용증명을 발송하시거나 또는 그러한 절차 없이 바로 소송을 걸어 계약해제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지급하신 돈의 반환을 구하는 것이 가능하십니다.

    면허 여부에 관한 사유로는 환불요구는 어려우신 부분이므로 상품의 하자에 대해서만 주장하시는 것이 타당합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면허가 있어야 한다는 걸 본인이 확인해야 하는 부분으로 보이고 그러한 사유를 이유로 환불을 주장하긴 어려워 보입니다.

    다만 당초 설명한 것과 전혀 다르다면 환불을 주장할 여지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