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전기자전거를 환불받으려면 사전에 고지받은 것과 달리 전기자전거에 하자가 있어 계약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운 경우여야 합니다. 판매자가 말한 것과 달리 주행거리가 너무 짧고 상품이 좋지 않다면 이는 명백히 물건의 하자로서 계약해제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환불요구에 응하지 않으면 내용증명을 발송하시거나 또는 그러한 절차 없이 바로 소송을 걸어 계약해제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지급하신 돈의 반환을 구하는 것이 가능하십니다.
면허 여부에 관한 사유로는 환불요구는 어려우신 부분이므로 상품의 하자에 대해서만 주장하시는 것이 타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