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육아휴직수당은 제 기본급의 몇프로정도인가요
이제 5월에 와이프가 출산예정이라
육아휴직도 약간 고민하고 있는데요
2023년에는 육아휴직수당이 기본급의 몇프로로 바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이제 5월에 와이프가 출산예정이라
육아휴직도 약간 고민하고 있는데요
2023년에는 육아휴직수당이 기본급의 몇프로로 바꼈는지 궁금합니다.
-> 육아휴직급여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
문의하신 경우, 육아휴직 급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80 (상한액: 월150만원, 하한액: 월70만원)을 지급합니다.
또한 30일이상 육아휴직 부여받은자로 육아휴직 개시일 이전 재직하여야 하고, 임금 기간 180일 이상인 자에 지급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급여는 고용보험에서 일정 요건을 충족한 자에게 지급하는바, 육아휴직 기간(1년 이내)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100분의 80(상한액:월150만원, 하한액:월70만원)을 육아휴직 급여액으로 지급합니다. 단, 육아휴직급여액 중 일부(100분의 25)를 직장복귀 6개월 후에 합산하여 일시불로 지급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급여는 아래와 같습니다.
1개월에 월 통상임금의 80%를 지급하되, 150만원을 한도로 하고, 70만원을 최저선으로 합니다.
육아휴직기간 동안에 75%를 지급하고 나머지는 복직 후 6개월 이상 근무한 후에 지급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급여는 통상임금으로 하는거라 기본급과는 다르지만
기본급이 주로 통상임금의 주된 부분을 차지하므로
대략적으로는 기본급의 100분의 80(상한액:월150만원, 하한액:월70만원)을 육아휴직 급여액으로 지급으로 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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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 사용 시 육아휴직 급여는 육아휴직 시작일을 기준으로 한 월 통상임금의 80%에 해당하는 금액을 월별 지급액으로 합니다. 다만, 해당 금액이 150만원을 넘는 경우에는 150만원으로 하고, 해당 금액이 70만원보다 적은 경우에는 70만원으로 합니다
한편 육아휴직 급여의 75%에 해당하는 금액은 육아휴직기간 중 매월 지급하며, 나머지 금액은 육아휴직 종료 후 해당 사업장에 복직하여 6개월 이상 계속 근무한 경우에 합산하여 일시불로 지급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 기간(최대 1년간) 월 통상임금의 80%(상한 150만원, 하한 70만원) 지원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