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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2023년 육아휴직수당은 제 기본급의 몇프로정도인가요

이제 5월에 와이프가 출산예정이라

육아휴직도 약간 고민하고 있는데요

2023년에는 육아휴직수당이 기본급의 몇프로로 바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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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형규 노무사
      김형규 노무사
      노무법인 호담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이제 5월에 와이프가 출산예정이라

      육아휴직도 약간 고민하고 있는데요

      2023년에는 육아휴직수당이 기본급의 몇프로로 바꼈는지 궁금합니다.

      -> 육아휴직급여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

      문의하신 경우, 육아휴직 급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80 (상한액: 월150만원, 하한액: 월70만원)을 지급합니다.

      또한 30일이상 육아휴직 부여받은자로 육아휴직 개시일 이전 재직하여야 하고, 임금 기간 180일 이상인 자에 지급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급여는 고용보험에서 일정 요건을 충족한 자에게 지급하는바, 육아휴직 기간(1년 이내)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100분의 80(상한액:월150만원, 하한액:월70만원)을 육아휴직 급여액으로 지급합니다. 단, 육아휴직급여액 중 일부(100분의 25)를 직장복귀 6개월 후에 합산하여 일시불로 지급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급여는 아래와 같습니다.

      1개월에 월 통상임금의 80%를 지급하되, 150만원을 한도로 하고, 70만원을 최저선으로 합니다.

      육아휴직기간 동안에 75%를 지급하고 나머지는 복직 후 6개월 이상 근무한 후에 지급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급여는 통상임금으로 하는거라 기본급과는 다르지만

      기본급이 주로 통상임금의 주된 부분을 차지하므로

      대략적으로는 기본급의 100분의 80(상한액:월150만원, 하한액:월70만원)을 육아휴직 급여액으로 지급으로 보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 사용 시 육아휴직 급여는 육아휴직 시작일을 기준으로 한 월 통상임금의 80%에 해당하는 금액을 월별 지급액으로 합니다. 다만, 해당 금액이 150만원을 넘는 경우에는 150만원으로 하고, 해당 금액이 70만원보다 적은 경우에는 70만원으로 합니다

      한편 육아휴직 급여의 75%에 해당하는 금액은 육아휴직기간 중 매월 지급하며, 나머지 금액은 육아휴직 종료 후 해당 사업장에 복직하여 6개월 이상 계속 근무한 경우에 합산하여 일시불로 지급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 기간(최대 1년간) 월 통상임금의 80%(상한 150만원, 하한 70만원) 지원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