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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다정한제비107
2개의 운수화물 사업체를 가진 개인사업자가 화물운전자복지카드 사용대금을 a화물사업자번호에 홈택스등록되어있는데 b화물사업체에서 공제 받아도 되나요?
참고로 a화물사업체는 24년7월부터 간이로 전환되었고, 24년2기부가세신고할때
b화물사업체에서 공제받을려고 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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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불가능한 것이나 실무적으로는 b 사업장에서 부가가치세 공제를 받아도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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