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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려깊은병아리2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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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게문 닫다 문이 내려앉았는데 보상 해줘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답답한 마음에 글로 질문 드립니다.


제가 아이들과 아이스크림집에서 아이스크림사고 나오는데 문이 밖으로 열려있길래 춥기도해서 문을 닫아줄려고 했는데 잘 안닫혀서 좀 당겼더니 문이 내려앉았어요.

그런데 가게사장님이 저보고 문을 안닫히게 할려고 큰둥그런테잎을 받혀놨는데.. 제가 억지로 닫아서 문이 내려앉았다고 하시네요.. 철물점 불러서 견적 봤는데.. 한20~30만원 나온다고 하고요..

가게라서 문은 급한거라 우선 주인아줌마가 수리하고 이런경우 어떻게 처리해야하는지 알아보고 계산들어가자했거든요..

이런경우 제가 보상을 해야하나요??

문에는 아무런 경고라든지 그런게 없어서 전 그냥 닫아주려다 생긴 일인데요..


어떻게 처리되나요?????? 급한 마음에 이렇게 도움을 청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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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사정을 확인하기는 어려우나

      일응 과실이 인정될 수는 있는 사안으로 보이며

      다만 상대방 측에도 적절한 주의문구를 기재하지 않는 등 과실이 있었기 때문에

      과실비율에 따라 일정한 금액에 대해서는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다만 정확한 과실비율은 정확한 사정을 확인해봐야 어느정도 예상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문을 닫아 파손행위를 한 질문자님의 과실과 아무런 경고문구를 달지 않은 업체주인의 과실이 경합되는 사례인 것으로 보입니다.

      질문자님에게 배상책임이 있으나, 전액 배상책임이 인정될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업체주인의 과실도 있다는 점을 주장하며 수리비용의 감액으로 조율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