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원룸 경매 유찰횟수가 늘어나서 전세금보다 낮아질때
원룸 건물 전체 경매입니다.
저는 한 호실 전세금 5000만원에 살고 있고 경매는 4회 유찰상태입니다.
호실별 경매가액이 보증금 보다 낮아지면 인수자가 나타나서 낙찰되었을때 보증금을 못돌려 받을 수도 있는건가요?
아니면 인수자가 보증금을 내어주기 전에는 이 호실에 대해 권리가 있는것일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본인의 우선변제권 순위가 해당 경매의 선순위권리에 대항할 수 있는 게 따라 다를 것입니다.
최선순위라면 보증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경매대금에 대해서는, 나머지 금액을 지급받을 때까지 점유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