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에서 승소한 판결문의 효력은 언제까지 인가요

파랑****
2022. 11. 11. 16:55

상대방에게 민소소송에서 승소해 100만원을 배상받으라는 판결문을 받았는데 상대방이 형사사건 실형으로 복역중이라 배상을 못받고 있는데 배상 판결에 대한 판결문의 효력은 언제까지 인가요


총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채권의 시효는 10년입니다. 10년이 경과할 경우 판결에 의한 것이라도 시효가 완성되므로 더 이상 채권에 대하여 변제를 요구하기는 어려울 수 있겠습니다.

2022. 11. 13. 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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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민법

    제165조(판결 등에 의하여 확정된 채권의 소멸시효)

    ① 판결에 의하여 확정된 채권은 단기의 소멸시효에 해당한 것이라도 그 소멸시효는 10년으로 한다.

    승소판결문의 효력은 10년입니다.

    2022. 11. 11. 2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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