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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민사에서 승소한 판결문의 효력은 언제까지 인가요

상대방에게 민소소송에서 승소해 100만원을 배상받으라는 판결문을 받았는데 상대방이 형사사건 실형으로 복역중이라 배상을 못받고 있는데 배상 판결에 대한 판결문의 효력은 언제까지 인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준휘 변호사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채권의 시효는 10년입니다. 10년이 경과할 경우 판결에 의한 것이라도 시효가 완성되므로 더 이상 채권에 대하여 변제를 요구하기는 어려울 수 있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민법

      제165조(판결 등에 의하여 확정된 채권의 소멸시효)

      ① 판결에 의하여 확정된 채권은 단기의 소멸시효에 해당한 것이라도 그 소멸시효는 10년으로 한다.

      승소판결문의 효력은 10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