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에서 승소한 판결문의 효력은 언제까지 인가요
상대방에게 민소소송에서 승소해 100만원을 배상받으라는 판결문을 받았는데 상대방이 형사사건 실형으로 복역중이라 배상을 못받고 있는데 배상 판결에 대한 판결문의 효력은 언제까지 인가요
상대방에게 민소소송에서 승소해 100만원을 배상받으라는 판결문을 받았는데 상대방이 형사사건 실형으로 복역중이라 배상을 못받고 있는데 배상 판결에 대한 판결문의 효력은 언제까지 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민법
제165조(판결 등에 의하여 확정된 채권의 소멸시효)
① 판결에 의하여 확정된 채권은 단기의 소멸시효에 해당한 것이라도 그 소멸시효는 10년으로 한다.
승소판결문의 효력은 10년입니다.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