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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 보호 사건에서 자수와 통고의 차이가 뭔가요?

보호 사건에서 자수는 경찰에 가서 검찰을 거치고 재판을 받으러 가는 거 잖아요? 그러면 만약 어차피 미성년자가 자수를 할 거라면 부모님과 함께 가야하는데 바로 재판으로 가는 통고 제도를 이용하는 게 좀 더 효율적인 거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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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영훈 변호사
    이영훈 변호사
    넷사법률사무소

    소년 보호 사건에서 자수와 통고의 차이는 자발적인 신고 여부와 사건 처리 절차에 있습니다.

    자수는 소년이 스스로 자신의 범죄 사실을 수사기관에 신고하는 것을 말합니다. 자수를 하면 수사기관은 사건을 조사하고, 검찰은 사건의 경중에 따라 소년보호사건으로 처리할지 여부를 결정합니다. 소년보호사건으로 처리되면 소년법원에서 심리하여 보호처분을 결정하게 됩니다.

    통고는 경찰이나 검찰이 사건을 인지했지만, 범죄의 경중이나 소년의 환경 등을 고려하여 소년보호사건으로 처리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될 때, 소년을 직접 소년법원에 회부하는 제도입니다. 통고를 받은 소년은 소년법원에서 심리하여 보호처분을 받게 됩니다.

    자수와 통고 모두 소년법원의 심리를 거쳐 보호처분을 받는다는 점에서는 동일하지만, 자수는 소년이 스스로 신고하는 반면, 통고는 수사기관의 판단에 따라 소년법원에 회부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