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소년법 송치 관련해서 질문이 있어요!
소년법7조1항 "소년부판사가 심리중 소년의 금고이상의형 발견시 형사처분위해 검찰에게 송치한다"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질문1. 검사나 법원이 범죄소년을 A죄로 소년부에 송치했는데, 심리중 A죄말고도 금고이상의형에 해당하는 B죄 발견시, 소년부판사는 위 7조1항규정의해 사건 송치가능하나요?? 가능하다면 A와 B죄중 어떤 걸 송치 한다는 건가요? 새로 발견된 B죄만 검찰에게 송치합니까? 아니면 B죄랑 송치받은 A죄 둘다 검찰에게 송치하나요??
질문2. 우범소년,촉법소년을 경찰서장이 직접 소년부에 송치했는데, 심리중 금고이상 범죄사실 발견되면 위 규정에 따라 검찰에게 송치하는사건은 어떤건가요? 새로 발견된 범죄사실을 송치한다는말인가요? 그럼 이미 소년부에 송치되어있는 소년보호사건은 어떻게 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