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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말쑥한날쥐204

말쑥한날쥐204

형사재판사건 조회해보니 소년부송치?

20살

만 18세로

아직은 미성년자입니다 검사가 약식기소를 했는데 불복해서 정식재판을 받으면서 공판기일에 출석을 했습니다 그 이후에 사건을

조회해 보니

소년부 송치결정이라고

되어있는데 선고기일이

아니어도

미리

소년부 송치를

했다는 뜻인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선고기일전에 소년부송치결정을 하여 해당 사건을 소년법원으로 이송할 예정인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재판부에서 해당 사건에 대해서 형사 처벌이 아니라 소년 보호 처분을 받게 하고자 소년부 송치를 결정하였을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