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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싹싹한파리매176
싹싹한파리매176

교통사고에 대한 유효기간을 알고 싶습니다

과거 교통사고가 났습니다. 약 7년전에요

당시 음주운전 차량하고 사고가 났었는데 당시 제가 너무 바빠

대충 넘어 갔습니다. 블랙박스는 남겨 나놨지만

음주여부는 확인 불가능합니다.

시간이 지났지만 지금도 가능할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시간이 지났지만 지금도 가능할까요?

      : 교통사고를 포함한 모든 민사상 손해배상의 청구권 소멸시효는 3년으로 실질적으로 보상받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7년전 사고에 대해 수리나 병원 진료를 하지 않았다면 현재 사고 처리는 안된다고 보셔야 할 것 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음주 운전은 그 당시 음주 측정을 한 것도 아니기 때문에 지금에 와서 의미가 없으며 손해 배상 청구권도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 불법 행위가 있었던 날로부터 10년입니다.

      3년이 경과하였기에 상대방 보험 회사에서는 보상을 받지는 못하고 가해자에게 직접 손해 배상을 청구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