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교통사고에 대한 유효기간을 알고 싶습니다
과거 교통사고가 났습니다. 약 7년전에요
당시 음주운전 차량하고 사고가 났었는데 당시 제가 너무 바빠
대충 넘어 갔습니다. 블랙박스는 남겨 나놨지만
음주여부는 확인 불가능합니다.
시간이 지났지만 지금도 가능할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시간이 지났지만 지금도 가능할까요?
: 교통사고를 포함한 모든 민사상 손해배상의 청구권 소멸시효는 3년으로 실질적으로 보상받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7년전 사고에 대해 수리나 병원 진료를 하지 않았다면 현재 사고 처리는 안된다고 보셔야 할 것 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음주 운전은 그 당시 음주 측정을 한 것도 아니기 때문에 지금에 와서 의미가 없으며 손해 배상 청구권도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 불법 행위가 있었던 날로부터 10년입니다.
3년이 경과하였기에 상대방 보험 회사에서는 보상을 받지는 못하고 가해자에게 직접 손해 배상을 청구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