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 토픽

  • 스파링

  • 잉크

  • 미션


늘설레는카나리아

늘설레는카나리아

처벌수위 및 구속여부 궁금합니다..

1. 경찰에선 전화왔을때는 12대 중과실이라고 합니다.

교통조사관이 CCTV 봤을때는 신호위반이라고 했습니다.

신호위반 + 횡단보도 보행자 의무위반

2. 119는 목격자가 신고해줬고 저는 112에 즉시 신고후에 보험접수를 하였습니다.

그당시 상황 설명 해주고 음주측정결과 음주는 아닌걸로 나왔습니다.

3. 곧 경찰 조사가 시작 됩니다 . 행정처분은 예정이고 벌점 30점에 과태료 15만원정도 나온다고 합니다. 이미 오토바이로 인도주행 하다 현장단속에서 누적 벌점 10점인 상태입니다. 횡단보도에서 상대는 발로 끄는 씽씽카를 타는 어린이였습니다.

4. 제보험이 책임보험으로 들어가서 300만원 보상과 후유장애 보상이 들어간다 했고 상대방에서 무보험차 상해 접수를 하였다고 합니다. 보험사에서는 연락 오지 않은 상태입니다.

5. 형사처벌 대상이라고 합니다. 합의금을 당장 못구해서 최대한 마련해서 줄려고 합니다. 재판까지 통상 몇개월이 걸릴까요? 최대한 일 해서 마련할 예정입니다.

6. 책임보험이라 무보험으로 들어가나요??

7. 합의 제시 여부와 안할시 처벌수위 궁금합니다.

8. 고의가 아니였습니다. 그때 당시에 신호가 주황불이였던걸로 기억합니다.

시야는 햇빛에 가려져있고 그늘땜에 완전히 안보였던 상태였습니다. 아마 햇빛땜에 주황불로 착각한거 같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길한솔 변호사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책임보험만 가입한 경우 그 부분 역시 무보험으로 처벌 대상이 되고 상대방 피해 정도를 고려해야 하나 전과 등이 없는 경우라면 합의하지 않더라도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은 낮은 사안이나 결국 피해자의 피해 정도나 전과(누범기간, 집행유예기간)에 따라 상이하기에 위 내용만으로 처벌 정도를 논하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