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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미만사업장 법정공휴일 미출근 시 주휴수당

안녕하세요

주휴수당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단시간근로자 4일x4시간 근무 조건

1.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법정 공휴일은 무급휴일이라고 알고있습니다. 저의 소정 근로일이 월~목 일 때

월요일이 법정공휴일이라 출근하지않고, 화,수,목 출근했을 경우에 해당 주는 주휴수당이 발생하나요?

제 경우에 5인 미만 사업장에서는 법정공휴일이 유급휴일이 아니므로 법정공휴일 하루를 빠지고 3일 출근 시

근로시간이 12시간이 되어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하는데 맞는지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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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재직하는 사업장이 법정공휴일에 정상적으로 근무하는 날인데도 출근하지 않았다면 결근이 되어 그 주의 주휴일은 무급이 되며, 반대로 그 공휴일에 사업장이 휴무하였다면 결근으로 취급되어서는 안되므로 주휴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은 법정공휴일이 유급휴일이 아니므로 출근의무가 있습니다

    출근하지 않는 경우, 해당일이 결근으로 처리되면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네 결근이 아닌 회사차원에서 쉬는 것이므로 하루 일을 안했어도 주휴수당이 정상적으로 발생합니다.

    2. 하루 일을 안했어도 계약서상 소정근로시간인 16시간을 기준으로 주휴수당을 계산하여야 합니다.

    3.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네, 화, 수, 목요일 모두 개근 시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타당치 않습니다.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때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는바, 여기서 소정근로시간이란 실근로시간이 아닌 노사 당사자 사이에 근로하기로 정한 시간을 말하므로, 소정근로시간을 15시간 미만으로 변경하지 않는 한, 실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 되었더라도 개근한 이상 정상적으로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장에서 공휴일에 임의로 결근하였다면 그 주의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