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 미만사업장 법정공휴일 미출근 시 주휴수당
안녕하세요
주휴수당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단시간근로자 4일x4시간 근무 조건
1.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법정 공휴일은 무급휴일이라고 알고있습니다. 저의 소정 근로일이 월~목 일 때
월요일이 법정공휴일이라 출근하지않고, 화,수,목 출근했을 경우에 해당 주는 주휴수당이 발생하나요?
제 경우에 5인 미만 사업장에서는 법정공휴일이 유급휴일이 아니므로 법정공휴일 하루를 빠지고 3일 출근 시
근로시간이 12시간이 되어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하는데 맞는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재직하는 사업장이 법정공휴일에 정상적으로 근무하는 날인데도 출근하지 않았다면 결근이 되어 그 주의 주휴일은 무급이 되며, 반대로 그 공휴일에 사업장이 휴무하였다면 결근으로 취급되어서는 안되므로 주휴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은 법정공휴일이 유급휴일이 아니므로 출근의무가 있습니다
출근하지 않는 경우, 해당일이 결근으로 처리되면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네 결근이 아닌 회사차원에서 쉬는 것이므로 하루 일을 안했어도 주휴수당이 정상적으로 발생합니다.
하루 일을 안했어도 계약서상 소정근로시간인 16시간을 기준으로 주휴수당을 계산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화, 수, 목요일 모두 개근 시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타당치 않습니다.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때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는바, 여기서 소정근로시간이란 실근로시간이 아닌 노사 당사자 사이에 근로하기로 정한 시간을 말하므로, 소정근로시간을 15시간 미만으로 변경하지 않는 한, 실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 되었더라도 개근한 이상 정상적으로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장에서 공휴일에 임의로 결근하였다면 그 주의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