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 갱신 후 중도 퇴거 시 복비 부담?????
갱신청구권 사용해서 전세 갱신을 4월에 진행하였고,
3개월 후인 7월에 중도퇴거 의사를 밝혀서 11월 말에 퇴거 예정입니다.
집주인이 매수를 진행하여 매수인도 구해진 상황입니다.
이런 경우 복비를 누가 지불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갱신청구권 사용해서 전세 갱신을 4월에 진행하였고,
3개월 후인 7월에 중도퇴거 의사를 밝혀서 11월 말에 퇴거 예정입니다.
집주인이 매수를 진행하여 매수인도 구해진 상황입니다.
이런 경우 복비를 누가 지불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 현재 상황에서 중개보수 부담책임여부는 임대차계약서 특약조건, 상호 협의결과에 따라 판단해야 합니다. 이러한 행위가 없다면 계약종료일자, 즉 계약해제를 통보한 후 3개월이 경과되는 시점 이후 이사를 가는 경우 정상적인 종료인 만큼 부담의무가 없지만 그 이전에 이사를 가는 경우 사전 협의가 필요한 사항입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갱신청구권을 사용하여 연장한 계약의 경우 중도해지는 묵시적갱신에서의 중도해지를 인용하게 됩니다. 보통은 임대인이 해지통보를받은 3개월후 계약이 자동종료가 되며 별도 패널티는 부담하지 않습니다. 질문에서 7월에 중도퇴거의사를밝혔다면 계약은 10월에 종료가 되기 떄문에 이후 퇴거시에는 중개보수등은 지급할 이유가 없습니다. 다만 퇴거일이 11월말이기에 종료된 이후 1개월정도 추가거주를 하는 만큼 해당부분읕 별도 임대인과 협의가 필요한 부분으로는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재철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인분과 협의하기에 따라다르긴하지만.
중도퇴거의경우에는 보통 임차인이 부담하는경우도
많습니다.
일단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하여 연장한경우 중도퇴실시에는 묵시적갱신 기준을 준용하여 중개보수는 임대인이 냅니다.
하물며 매매를 진행한 상황이라면 주인이 내는게 맞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하여 갱신한 경우에는 임차인은 아무때나 계약해지를 통지할 수 있고 임대인이 이 통지를 받은날로부터 3개월이 경과하면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즉, 상기의 상황이라면 이미 3개월이 경과한 시점이므로 임대인이 복비를 부담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집주인이 이미 매수인을 구해서 매매를 진행하는 경우라면,세입자(임차인)는 복비를 낼 의무가 거의 없습니다
계약 해지 자체는 임차인이 하긴 했지만, 중개 의뢰의 주체는 임대인입니다
전월세로 계약을 했다면 임차인의 부담이지만 매매로 거래를 했으니 임대인의 부담입니다
따라서 복비는 매도인(집주인)이 내는 것이 정상입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갱신청구권 행사 했으면 임차인은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 할 수 있고 중개 수수료도 부담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매수인 즉 임대인이 복비 부담이 맞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