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조건 해당하는지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전직장에서 3년 넘게 근속 하고 24년 10월 1일 퇴사했습니다 그리고 새 직장에 바로 퇴사하여 10월 1일 부터 재직하다 최근 회사 재정에 문제가 생겨 12.31일까지만 근무 할 수 있을것 같습니다. 저같은 경우 실업급여 해당자인가요?
해당한다면 얼마씩 몇개월 받나요?
현직장에서 3개월 평균 급여가 세후 330만원 정도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이전 직장에서 자발적 퇴사를 하였어도 다시 취업하여 근무하다 해고나 회사의 사직권유에 따라 비자발적
퇴사를 하는 경우라면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이 가능합니다.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기간은 이전 직장기간을 합산하면 3년 이상이므로 질문자님의 연령이 50세 미만인
경우 180일치의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현직장에서 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을 근무하였다면 하루치 실업급여 금액은 66,000원입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위 퇴사 사유가 권고사직 등 일정한 사유에 의한다면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10월 1일 부터 재직하다 최근 회사 재정에 문제가 생겨 12.31일까지만 근무를 하고 비자발적으로 퇴사한다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는 180일 정도 받을 것으로 예상되며 실업급여액은 퇴직전 직장에서 지급받던 평균임금의 60%입니다. 즉, 이직전 평균임금(일급)이 100,000원이라면 1일 60,000원을 실업급여로 지급받습니다. 1일 상한액은 66,000원, 1일 하한액은63,104원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권고사직이나 해고를 한 것이라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재정을 이유로 근로자가 자진퇴사하면 실업급여 수급이 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의 경우 이직의 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이고, 이직 전 18개월간 피보험단위일수가 180일 이상인 경우에 해당됩니다.
이전의 직장에서 실업급여 수급없이 바로 이직한 경우 피보험단위일수는 합산될 것이며, 이직의 사유가 회사의 사정으로 인한 비자발적인 사유라면 실업급여 인정이 되실 것으로 보여집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실업급여 수급 자격은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 이직사유에 해당하여야 합니다
전 직장에서 3년 근무하였다면 피보험단위기간은 총족 되었을 것으로 판단되고, 회사 사정에 의한 권고사직 역시 비자발적 퇴사로 수급 자격이 인정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