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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로운바구미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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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조건 해당하는지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전직장에서 3년 넘게 근속 하고 24년 10월 1일 퇴사했습니다 그리고 새 직장에 바로 퇴사하여 10월 1일 부터 재직하다 최근 회사 재정에 문제가 생겨 12.31일까지만 근무 할 수 있을것 같습니다. 저같은 경우 실업급여 해당자인가요?

해당한다면 얼마씩 몇개월 받나요?

현직장에서 3개월 평균 급여가 세후 330만원 정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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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이전 직장에서 자발적 퇴사를 하였어도 다시 취업하여 근무하다 해고나 회사의 사직권유에 따라 비자발적

      퇴사를 하는 경우라면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이 가능합니다.

    2.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기간은 이전 직장기간을 합산하면 3년 이상이므로 질문자님의 연령이 50세 미만인

      경우 180일치의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3. 그리고 현직장에서 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을 근무하였다면 하루치 실업급여 금액은 66,000원입니다.

    4. 감사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위 퇴사 사유가 권고사직 등 일정한 사유에 의한다면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10월 1일 부터 재직하다 최근 회사 재정에 문제가 생겨 12.31일까지만 근무를 하고 비자발적으로 퇴사한다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는 180일 정도 받을 것으로 예상되며 실업급여액은 퇴직전 직장에서 지급받던 평균임금의 60%입니다. 즉, 이직전 평균임금(일급)이 100,000원이라면 1일 60,000원을 실업급여로 지급받습니다. 1일 상한액은 66,000원, 1일 하한액은63,104원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권고사직이나 해고를 한 것이라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재정을 이유로 근로자가 자진퇴사하면 실업급여 수급이 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의 경우 이직의 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이고, 이직 전 18개월간 피보험단위일수가 180일 이상인 경우에 해당됩니다.

    이전의 직장에서 실업급여 수급없이 바로 이직한 경우 피보험단위일수는 합산될 것이며, 이직의 사유가 회사의 사정으로 인한 비자발적인 사유라면 실업급여 인정이 되실 것으로 보여집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실업급여 수급 자격은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 이직사유에 해당하여야 합니다

    전 직장에서 3년 근무하였다면 피보험단위기간은 총족 되었을 것으로 판단되고, 회사 사정에 의한 권고사직 역시 비자발적 퇴사로 수급 자격이 인정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