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성희롱이 여자만 피해자가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남자 역시도 성희롱 피해자가 될 수 있습니다. 성희롱 성립 여부는 “우리 사회 전체의 일반적이고 평균적인 사람이 아니라 피해자와 같은 처지에 있는 평균적인 사람의 입장에서 성적 굴용감이나 혐오감을 느낄 수 있는 정도였는지를 기준으로 심리, 판단” 합니다 (대법원 2018. 4. 12. 선고 2017두74702 판결).
현행법상 성희롱이라는 것을 직접적으로 처벌하는 규정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그 내용에 따라서 통신 매체 이용 음란죄나 명예 훼손 등이 적용되게 되는데 성별에 관계없이 형사 처벌 대상이 될 수 있고 당사자의 의사뿐만 아니라 해당 표현의 사회적인 의미나 객관적 제삼자의 입장에서 받아들여지는 의미를 고려해서 판단하게 되고 상대방과의 관계나 표현 경위 등을 바탕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수위를 기준으로 일률적으로 정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