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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편안한고양이283
회사에서 누진제를 사측의 부담이크다는이유로노.사합의하에 없애기로했는데요 그조건으로 누진제부분은 일시불로 주기로 했습니다.하지만. 사측에서 지금일시불로 주면 근로자가 불로소득으로 세금을 30%이상내야하니 퇴직할때 준다고하네요.정말 세금을 많이네야 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내용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파악이 되지 않으나, 근로소득은 근로소득세로 원천징수 신고가가 되는 것이며 퇴직소득은 퇴직소득세로 원천징수 신고가 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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