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그래도성장하는살구나무
채택률 높음
자택 대기기간 휴업수당 문의드립니다
제가 이해하기로는
회사의 귀책 사유로(휴업) 인한 대기발령일 경우 70프로
순수한 인사 목적의 대기발령이라면 임금 전액
이라고 알고 있는데
인사 발령문을 받고 (자택 대기) 대기 발령을 받았다면 노동자의 귀책 사유로 봐야 하니 전액 지급이 맞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 확인 부탁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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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도성장하는살구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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