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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로운말똥구리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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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년도 연차 2년 연차 월차 지급 어떻게 하는게 맞을까요?

입사년 23.04.10~25.12.31 을 기준으로 계산시에

월차 23.5.10~12.10 매월10일(5,6,7,8,9,10,11,12,)에 1개씩 발생하여 총8개 발생

여기까지는 이해가 가는 부분인데요

회계년도 기준 연차를 지급할때에 [2년차 년차가 헤깔립니다.]

1. 연차11개만 지급한다 -> 2년차 휴가발생일이 24.1.1 이고 (재직일266/365)*15일로 해서 10.9일 발생으로 11개만 지급한다

2. 연차11개+월차3개 =14개 지급한다 -> 2년차 휴가발생일이 24.1.1 이고 (재직일266/365)*15일로 해서 10.9일 발생으로 11개 + 24.1.10~3.10 매월10일 (1개씩) 3일씩 월차가 발생하므로 ㅜ총 11+3 = 14개의 연차가 발생

1번 2번 어떤게 맞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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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 산정시 2번이 맞습니다.

      2년차 휴가발생일이 24.1.1 이고 (재직일266/365)*15일로 해서 10.9일 발생으로 11개 + 24.1.10~3.10 매월10일 (1개씩) 3일씩 월차가 발생하므로 ㅜ총 11+3 = 14개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2번이 맞습니다. 즉, 입사일부터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하는바, 2023년도에 매월 개근 시 8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하며, 2024년도에는 나머지 3개월 동안 3일의 유급휴가가 추가적으로 발생하므로, 2024년 1월 1일에 발생한 비례휴가 11일을 합산한 14일의 유급휴가가 2024년도에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계속근로기간 1년 미만 기간에 1개월 만근시 1개씩 부여하는 연차는 회계연도 기준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2번입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년미만 연차휴가 8개가 발생을 하고 24년 1월 1일에 10.9개 발생 이후 3개의 연차(월차)가 발생하여 총 14개를 지급하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회계연도 기준 연차휴가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

      2)입사 1년차 회계연도 말일 : 15*근속일수/365일

      3)1년 만근 시 15일

      4)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

      따라서 2번의 방식으로 부여하는 것이 적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