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년도 연차 2년 연차 월차 지급 어떻게 하는게 맞을까요?
입사년 23.04.10~25.12.31 을 기준으로 계산시에
월차 23.5.10~12.10 매월10일(5,6,7,8,9,10,11,12,)에 1개씩 발생하여 총8개 발생
여기까지는 이해가 가는 부분인데요
회계년도 기준 연차를 지급할때에 [2년차 년차가 헤깔립니다.]
1. 연차11개만 지급한다 -> 2년차 휴가발생일이 24.1.1 이고 (재직일266/365)*15일로 해서 10.9일 발생으로 11개만 지급한다
2. 연차11개+월차3개 =14개 지급한다 -> 2년차 휴가발생일이 24.1.1 이고 (재직일266/365)*15일로 해서 10.9일 발생으로 11개 + 24.1.10~3.10 매월10일 (1개씩) 3일씩 월차가 발생하므로 ㅜ총 11+3 = 14개의 연차가 발생
1번 2번 어떤게 맞는건가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 산정시 2번이 맞습니다.
2년차 휴가발생일이 24.1.1 이고 (재직일266/365)*15일로 해서 10.9일 발생으로 11개 + 24.1.10~3.10 매월10일 (1개씩) 3일씩 월차가 발생하므로 ㅜ총 11+3 = 14개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2번이 맞습니다. 즉, 입사일부터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하는바, 2023년도에 매월 개근 시 8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하며, 2024년도에는 나머지 3개월 동안 3일의 유급휴가가 추가적으로 발생하므로, 2024년 1월 1일에 발생한 비례휴가 11일을 합산한 14일의 유급휴가가 2024년도에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계속근로기간 1년 미만 기간에 1개월 만근시 1개씩 부여하는 연차는 회계연도 기준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2번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년미만 연차휴가 8개가 발생을 하고 24년 1월 1일에 10.9개 발생 이후 3개의 연차(월차)가 발생하여 총 14개를 지급하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회계연도 기준 연차휴가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
2)입사 1년차 회계연도 말일 : 15*근속일수/365일
3)1년 만근 시 15일
4)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
따라서 2번의 방식으로 부여하는 것이 적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