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고용·노동

임금·급여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퇴직금은 퇴사를 해야지만 요청할 수 있나요?

제가 이번에 이사를 가려면 돈이 필요한데요 퇴직금을 미리 정산해 달라고 말하고 싶은데 이런 경우 퇴사를 해야지만 요청을 할 수가 있는 건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박대진 노무사
      박대진 노무사
      노동법률사무소 그날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퇴사시 지급이 원칙입니다. 다만 무주택자의 주택구입, 전월세보증금, 개인회생, 6개월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질병, 임금이 20%이상 감소되는 경우에는 퇴직금 중간정산을 퇴직 전에 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에서 정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근로자는 회사에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법에서 정한 중간정산 사유가 있는 것이 아니라면

      퇴직금은 퇴직 시에 발생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 안녕하세요. 안민선 노무사입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드립니다.

      [질의]

      이번에 이사를 가려면 돈이 필요한데요 퇴직금을 미리 정산해 달라고 말하고 싶은데 이런 경우 퇴사를 해야지만 요청을 할 수가 있는 건가요?

      [답변]

      퇴직금 중간정산에 관한 질의인 것으로 판단됩니다.

      퇴직금은 원칙적으로 퇴직 시 지급받게 되는 금품이나,

      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은 일정한 사유 하에 퇴직금 중간정산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귀 하는, 아래 사유에 해당한다면 중간정산을 받으실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①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②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민법」 제303조에 따른 전세금 또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에 따른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 이 경우 근로자가 하나의 사업에 근로하는 동안 1회로 한정한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하단에 '추천'과 '좋아요👍 '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중간정산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에서 정한 요건(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5년 이내에 근로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등)이 갖추어진 경우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법적 요건이 갖추어지지 않은 채 이루어진 퇴직금 중간 정산은 법적으로 무효에 해당합니다.

      한편, 퇴직금은 근로관계가 종료되어야만 발생되므로 1년 이상 재직 후 퇴사하여야만 발생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중간정산은 근로자 노후소득 보장의 차원에서 원칙적으로 제한이 되지만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아래의 일정한

      사유가 있고 회사에서 승인을 한다면 중간정산이 가능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무주택자라면 보증금을 부담하기 위한 목적으로

      중간정산을 하려는 경우라면 신청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른 중간정산 사유>>

      1.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2.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민법 등에 따른 전세금 또는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

      3. 6개월 이상 요양을 필요로 하는 근로자 본인, 근로자의 배우자 또는 부양가족의 질병이나 부상에 대한

      요양 비용을 근로자가 부담하는 경우

      4.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역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5.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역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 등

    • 안녕하세요. 이성민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중간정산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각 호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요구가 가능합니다. 아래 조문 내용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근로자퇴직급여법 시행령 제3조(퇴직금의 중간정산 사유) ① 법 제8조제2항 전단에서 “주택구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2.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민법」 제303조에 따른 전세금 또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에 따른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 이 경우 근로자가 하나의 사업에 근로하는 동안 1회로 한정한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을 퇴사전에 받는 것을 중간정산이라고 합니다. 퇴직금 중간정산은 법에 정한 사유에 해당해야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나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전세금 또는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에는 퇴직금의 중간정산이 기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후불적 임금으로써 퇴직할 때 비로소 청구할 수 있으므로 재직 중에는 청구가 불가하나,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3조제1항에서 정한 사유에 해당하면 퇴직금 중간정산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