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다니는 회사가 회사명의 변경으로 사직서 쓰고 새로 시작 했어요장소는 그대로인데 퇴직금을 중간에 받고 다시 시작 할수읶나요 아니면
다니는 회사가 회사명의 변경으로 사직서 쓰고 새로 시작 했어요장소는 그대로인데 퇴직금을 중간에 받고 다시 시작 할수읶나요 아니면 안받고 진짜 퇴사시에
받아도 되는건가요? 이게 좀 불안해서 중간에 받을수 있나요? 법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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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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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회사명이 변경되었다는 사실만으로는 근로관계가 종료되지 않으므로 근로자가 자유로운 의사에 기하여 사직하지 않는 한, 퇴직할 때 전체 재직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에서 정한 사유에 해당해야만 회사에 퇴직금 중간정산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만 허락한다면 퇴사했다 다시입사하는게 문제되지는 않습니다.
퇴사하지않는경은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 특정 사유가 있을 때 가능하며, 주로 주택 구입, 전세금 마련, 치료비 마련 등이 해당되므로 질문자님의 상황은 해당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형식적으로 폐업하고 동일한 사업장에서 다시 사업을 시작하는 경우이고 고용이 그대로 유지된 것이라면 계속근로기간으로 보아야 합니다.
이에 별도 중간정산은 요하지 않으며 실제 퇴직시 총 기간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수령하면 됩니다. 실무적으로 불안하다면 사용자와 퇴직금 지급에 관한 당사자 간의 합의 내용을 서면으로 확보하는 것이 좋습니다.
궁금증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