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사업으로 주택을 등록하려면주택 취득후 몇개월 내로 해야하는 걸로 들은 것 같습니다.기존에 취득하여 임대주고있는 주택 임대사업용 주택으로 등록이 가능한가요?(취득후 2-3년 정도 되었음)방법이 있다면 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