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로고
검색 이미지
증여세 이미지
증여세세금·세무
증여세 이미지
증여세세금·세무
철저한쌍봉낙타243
철저한쌍봉낙타24323.12.26

다달이 입금해주시는 청약통장 증여세 신고

최근 증여 관련하여 정리할 사항이 있어 이 부분도 확실히 해두기 위해서 문의드립니다.


몇년 전부터 현재까지 매달 10만원씩 부모님이 입금해 500만원 정도 있는 청약통장이 있습니다.


이 경우 증여 시점이 헷갈리는데 그냥 지금 500만원 신고하면 되는 건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현재 시점에서 증여세 신고를 하셔도 됩니다.

    성년이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에는 10년간 5천만원까지 공제가 되어 납부할 증여세는 없습니다. 납부할 증여세가 없을 경우, 증여세 신고는 언제든지 하시더라도 불이익은 없습니다. 원칙적으로 증여받은 달의 말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증여세 신고는 하셔야 하지만, 납부할 세금이 없다면 늦게 신고하더라도 불이익이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매달 입금해주는 청약금액은 증여시점마다 신고해야하는 것이나,

    증여재산공제금액 이내에서는 신고하지 않더라도 불이익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증여세는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납부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증여가 이루어진 때마다 신고하는 것이 원칙이며, 최소한 한달 이내의 금액이어야 합산하여 신고하였을 때 문제가 발생할 여지가 없습니다.

    다만, 500만원이라면 증여재산공제 범위 내 금액이므로 현 시점에 모두 증여받은 것으로 하여 신고하시는 것도 가능하나 추후 다른 증여로 인해 증여세 부담이 발생하게 되는 경우 증여재산공제 산정 시 이슈가 될 수는 있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