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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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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치분 임금 지급 받을 수 있나요?..

소싱소속업체로부터 오늘 9시부터 18시까지

하루 근무하기로 계약을 체결했는데

근무도중 연락이와 2시 30분까지만 근무하고 중간에 나가라며 고용노동부에 신고하면 나머지3~4시간분치에대한 임금 지급 받을 수 있나요?

토탈 하루 일 8시간치 임금이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근무하지 않은 시간에 대하여는 휴업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라면 휴업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휴업수당은 평균임금의 70퍼센트로 계산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할 경우에는

    제공한 근로시간에 대한 임금만 청구할 수 있습니다.

    2시 30분까지 근로를 제공한 경우 이 근로시간에 대한 임금 미지급으로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세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시간은 휴업으로 보아 평균임금의 70%를 휴업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으나 5인 미만이라면 실제 근로한 시간만큼만 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