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하루치분 임금 지급 받을 수 있나요?..
소싱소속업체로부터 오늘 9시부터 18시까지
하루 근무하기로 계약을 체결했는데
근무도중 연락이와 2시 30분까지만 근무하고 중간에 나가라며 고용노동부에 신고하면 나머지3~4시간분치에대한 임금 지급 받을 수 있나요?
토탈 하루 일 8시간치 임금이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근무하지 않은 시간에 대하여는 휴업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라면 휴업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휴업수당은 평균임금의 70퍼센트로 계산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할 경우에는
제공한 근로시간에 대한 임금만 청구할 수 있습니다.
2시 30분까지 근로를 제공한 경우 이 근로시간에 대한 임금 미지급으로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세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시간은 휴업으로 보아 평균임금의 70%를 휴업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으나 5인 미만이라면 실제 근로한 시간만큼만 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