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중고거래 수선자국은 하자라고 명칭해야하나요?
중고거래를 통해서 가디건을 하자가 없다고 하고판매했습니다. 다음 날 구매자 분이 가디건에 하자가 해놓고 수선 자국이 있다고 환불을 요청하였고,
저는 수선 자국은 하자가 아니라 생각하므로, 환불 해줄 마음이 없다고 했습니다. 구매자 분은 사기죄로 형사고소를 한다고 하시는데 정말 수선자국이 하자이고,사기죄가 성립하나요? 수선자국 사진 첨부했습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판례는 "거래 관념상 통상 갖추어야 할 품질을 제대로 갖추고 있지 아니한 것"을 하자라고 하는바, 수선자국이 하자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수선자국 유무는 거래의 중요사항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어 사기죄 성립가능성은 있다고 할 것입니다.
수선을 한 자국이 남아 있는 정도로는 이를 제품의 하자로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외관상 쉽게 확인가능하신 정도도 아니라고 보여지며, 이를 들어 사기라고 볼 근거도 부족합니다.
의류 판매라는 점에서 중고거래라고 하더라도
수선한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하자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부분을 미고지한 경우 환불의무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