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판례는 "거래 관념상 통상 갖추어야 할 품질을 제대로 갖추고 있지 아니한 것"을 하자라고 하는바, 수선자국이 하자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수선자국 유무는 거래의 중요사항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어 사기죄 성립가능성은 있다고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