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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기간 이전으로 이사 날짜 조정 시 중개수수료
월세 계약 만료 전 이사를 가게 되어 임대인에게 조정을 요청드렸습니다.
이 때, 중개수수료를 임차임이 부담해야한다고 하는데요. 관련 근거가 궁금합니다.
조정이 필요한 일수는 25일 정도입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법적인 근거가 있는 것은 아니지만 중도 해지에 대해선 임대인 동의가 필요하기 때문에 중개 수수료 부담을 하면서 중도 해지를 할지 기존 만기에 퇴거를 할지 여부를 결정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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