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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원히따스한청설모
영원히따스한청설모

실손면책기간이궁금합니다.2024년도마지막퇴원한날이11월달보험청구를했었는데.면책기간이언제인건지요

제가무릎관절엄으로입원해서24년11월달에입보험청구를했고.2025년9월달에다시무릎관절증으로입원했는데면책기간중인가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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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채정식 보험전문가입니다.

    최초 입원일 기준 1년이 지나지 않은 동일 질병의 경우 면책기간이 적용이 되지 않으며 보통 최초 입원일로부터 365일 보장 후 90일간 면책기간이 발생을 합니다
    즉 2024년 11월 최초 입원이시고 2025년 9월 다시 입원하신 시점은 10개월 이후로 1년이 되지 않아 면책기간에 해당하지 않아 보장을 받으실 수 있을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 일부 보험사 계약 조건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참고하시고 사전 문의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김상웅 손해사정사입니다.

    가입하신 상품에 따라 면책기간이 달라지므로

    정확히 언제 가입하신 상품인지 명시해주시면 답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범석 보험 전문가입니다.

    해당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기 위해서는 실손의 가입 시기를 알아야 합니다!

    가입 시기에 따라 면책 기간에 대한 내용이 다르기 때문이에요 ㅠㅠ

    체크하실 내용

    1. 2024년 11월 청구하셨다고 하셨는데 최초 입원일은 언제이신지?

    2. 실손의료비 보험의 가입 시기(****년 **월)

    이정도 알려주시면 더 좋은 답변 드릴수 있을거같습니다!

  • 안녕하세요. 윤석민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통 1년안으로 들어오면 면책기간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가 많은데, 실비 가입시기마다 면책기간이 다릅니다.

    정확한 가입시기를 알아야 면책여부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권태민 보험전문가입니다.

    가입하고 계신 실손의료비가 몇세대인지에 따라 조금씩 다르게 적용됩니다.

    1세대 실비의 경우

    입원 - 발병사고일 기준으로 365일 보장하고 이후 180일의 면책기간 이후 다시 365일 보장을 반복하게 됩니다.

    통원 - 발병사고일 기준 365일 동안 30일(회)을 한도로 보장하고 이후 180일 동안의 면책기간

    일반상해의료비 - 사고일로부터 180일까지만 보장하고 종료

    2세대 실비

    입원 - 입원일 기준으로 365일 보장 이후 90일 면책. 다시 보장이 시작됩니다.

    통원 - 연간 180일을 보장

    3세대 실비

    입원 - 한도소진시까지 보장(365일 이후도 상관없음)

    한도소진시 90일의 면책

    통원- 연간 180일, 처방전 180건 보장

    비급여

    도수치료 연간 50회, 350만원

    비급여주사치료 연간 50회, 250만원

    MRI, MRA 연간 300만원

    4세대 실비

    입원 - 급여+비급여 각각 5천만원 한도

    통원 - 통원 1회당 20만원 비급여통원은 연간 100회한도

    비급여

    도수, 체외충격파, 증식치료 연간 50회 350만원한도

    주사치료 연간 50회 250만원한도

    MRI, MRA 연간 300만원한도

    로 보장하고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탁준 보험전문가입니다.

    실손보험의 면책기간은 가입 직후 일정 기간 동안 보장을 제한하는 제도를 말하지만, 이미 가입해서 보장을 받고 있는 상태라면 동일 질환으로 다시 입원한다고 해서 새로운 면책기간이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같은 질환으로 재입원했을 경우에는 일정한 규정이 적용됩니다. 퇴원 후 90일 이내에 같은 질환으로 다시 입원하면 이전 입원과 연속된 치료로 보아 하나의 입원으로 처리됩니다. 반대로 퇴원 후 90일이 지나 다시 입원하면 새로운 입원으로 인정되어 정상적으로 보장이 가능합니다.

    질문 주신 경우를 보면, 2024년 11월 무릎관절증으로 입원해 보험 청구를 했고, 2025년 9월 같은 질환으로 다시 입원한 상황입니다. 이때는 퇴원일로부터 약 10개월이 지난 시점으로, 90일 이내의 연속 치료 규정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2025년 9월의 입원은 새로운 입원으로 인정되며 면책기간에 해당하지 않고 정상적으로 보장 청구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민욱 보험전문가입니다.

    정확히는 청구가 아니라 발병일로 계산해야합니다.

    그러니까 처음 병원을 가신 날짜로부터 세야하는거죠.

    사고도 24년 11월에 발생하신거라면

    25년 11월까지는 문제없이 보장이 가능합니다.

    여기서 1세대냐 2세대냐로 갈리는데

    1세대는 24년도 입원일로부터 1년뒤에 180일간 면책기간이 생성되며,

    2세대는 90일간 면책기간이 생성됩니다.

    첫 사고일이 언제인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형석 보험전문가입니다.

    실손보험 동일 질병 입원 시 최초 입원일 기준 365일(1년)간 연속 보장됩니다.

    365일이 지나면, 같은 질병으로 90일(2세대 기준)~180일(1세대 기준) 면책기간이 적용되어 이 기간에는 보장이 제한됩니다. 면책기간이 끝난 후에야 다시 동일 질병 입원에 대한 보장이 시작됩니다. 입원의료비 면책기간은 세대별ㆍ상품별로 약간씩 다를 수 있으므로 약관 확인이 중요합니다. 통원의료비(외래/약제)는 연 180회 한도 내에서 면책기간이 없습니다. 질병명이나 진단명이 다르면 별도의 기간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경우, 365일 이내 재입원이므로 면책기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경태 보험전문가입니다.

    면책기간은 세대별로 차이가 있습니다. 현4세대 실손보험은 면책기간이 없으며 2009년 10월 1일 이전 1세대 실손보험은 연간입원한도 면책일이 180일인데요. 2세대실손 표준화1차부터 ~ 표준화 3차까지 90일이며, 3세대 실손은 5천만원한도 전부소진시까지이며 275일초과 90일 미만으로 최초입원부터 1년까지로 봅니다. 현재 질문자님의 경우에는 2024년 11월 퇴원하셨고 2025년 9월 재입원을 하였는데요. 약 10개월 300일이 경과하였고 최종 퇴원일 기준으로 180일 이상 경과했기 때문에 보상은 가능하겠습니다. 2025년 9월 입원은 면책기간이 지난 후의 재입원으로 보험금 청구가 가능해보이고요. 정확한 판단을 위해서 가입한 보험회사의 고객센터나 약관을 확인해보시면 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선희 보험전문가입니다.

    1세대실손보험의 질병입원의료비는 발병일부터 365일 한도이며 180일 면책 후 다시 보장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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